NO. |
영문용어 |
한글용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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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warding Company(Forwarder) |
복합운송주선인, 포워더, 포워딩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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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채 운송을 위탁한 고객의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 할
때까지의 집화, 입출고, 선적, 운송, 보험, 보관, 배달 등의 업무를 주선 또는 수행 하거나 복합운송체제하에
스스로 운송계약의 주체자가 되어 복합운송인으로서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여 전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
하는 운송주선인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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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hing Charge |
화물위치고정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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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, 와이어, 체인, 대철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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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oring Charge |
화물위치고정구획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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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,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, 구획하는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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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horing & Lashing |
적화고정작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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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을 선적하여 운항중 선박의 동요 등으로 인하여 화물의 손해방지나 선작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화물의 위치를 고정하거나 하는 적화고정작업(Securi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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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rrender B/L, Surrendered B/L |
권리포기선하증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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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가능한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선하증권으로서, 원본에 'Surrender'
도장이 찍히게 된다. Surrender B/L은 선적지의 송화주가 발행된 원본 B/L을 양하지의
수하인에게 송부하지 않고, 운송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수화주가 양하지에서 원본 B/L
없이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.
수출자가 화물의 선적후 선적서류 원본을 수입자에게 보내는데 있어 화물의 도착보다
시간이 걸리는 경우, 수입지역에 선사 대리점이 수입자를 익히 알고 있는 경우, 수출
수입자간의 결재방식이 L/C가 아닌 송금에 의한 방식(L/C일 경우 개설은행의 허락이
있을 경우만 가능) 등에 사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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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/G(Letter of Guarantee) |
화물선취보증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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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
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.
* 항해일수 짧은 국가로 부터 수입할 시 수입화물보다 선적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에 납기 등의 사항으로 수입화물의 긴급 인수를 요하거나 보관료 등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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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/T(Revenue Ton) |
운임톤(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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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(Freight Ton)
이라고도 한다. 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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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/W(Chargeable Weight) |
운임산출중량(항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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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적이나 전량 또는 가격 어느쪽이든 간에 운임계산의 기초가 되는 운임톤(Freight Ton) 이라고도 한다.
흔히 용적이나 중량 중 높은 운임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쪽의 톤수를 말한다.
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. 통상, 화물의 실제중량( 실중량 ) 과 용적중량
( 6,000㎤ =1 ㎏ )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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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/O(Delivery Order) |
화물인도지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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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회사나 포워더가 화물보관자인 CY, CFS 혹은 보세창고로 하여금 D/O 소지인에게
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서류이다.
수입자가 선사로부터 D/O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선사나 포워더에게 선하증권 원본을
제시해야 하며 아울러 운임 등 각종 비용 정산도 끝나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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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/C(Handling Charge) |
취급수수료(포워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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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Forwarder가 수출 및 수입화물을 대행함에 있어 적하목록 전송 등의 행정적인 비용
* 일부는 EDI Charge에서 계산하는 곳도 있슴.
☞ Forwarder가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화물을 Pick-Up 혹은 수입화물을 화주에게 운송
하면서 징구하는 수수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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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I Charge |
D/O 전송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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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화물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해 도입된 D/O 전산화 이후 Forwarder가 화주들을 대리 하여 보세장치장에 D/O을 전송할 경우 발생하는 EDI사용료(D/O 전송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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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ree Time |
자유장치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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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선에서 양하된 화물을 CFS나 CY에서 보관료 없이 장치할수 있는 일정한 허용기간을
말한다. 참고로 각 해운동맹들은 각자의 양하지에서 터미널 상황을 고려하여 free time
기간을 책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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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ver Storage Charge |
지체보관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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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FS 또는 CY로부터 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무료기간(free time) 내에 반출해 가지 않으면
보관료를 징수한다. 또한 무료기간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인수해 가지 않으면
선사는 공매 처리할 권리를 가지며 창고료 및 부대비용 일체를 화주로부터 징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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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tention Charge |
지체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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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주가 컨터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시간(Free Time)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하는 비용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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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emurrage Charge |
체화료/체선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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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체화료(화주거래) : 화주가 허용된 시간(Free Time)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
반출해 가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에 비불해야 하는 비용
☞ 체선료(선주거래) :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기간(Laydays)을 초과하는
경우 용선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하루(1일) 또는 중량톤수 1톤당 얼마를 지불하는
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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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F(Container Cleaning Fee) |
컨테이너청소료(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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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의 특성에 따라 적입 전 또는 적입 후에 컨테이너의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
부과하는 비용.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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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F(Collect Charge Fee) |
착지불수수료(항공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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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에서 수입화물의 운임이 착지불될 시 해당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대금 송금이나
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항공운임에 2%~5%를 부과하는 일종의
환가료 개념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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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S (War Risk Surcharge) |
전쟁위험할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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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쟁 위험지역에 화물운송을 위해서 위험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할증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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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S(Panama Canal Transit Charge) |
파나마운하 통과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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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나마운하 통과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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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SS(Peak season Surcharge) |
성수기할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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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
할증료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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